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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필리아아이티가 제기한 민사소송서 ‘기각’ 판결 2014.05.19

재판부 “영업비밀 요건 갖추지 못하고 소스코드도 상이”

필리아아이티 “새로운 사실 있어 즉시 항소”

 

[보안뉴스 김태형] DB보안 전문 기업 케이사인은 동종 기업 필리아아이티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 민사부(판사 심우용)는 지난 15일, 필리아아이티에 의해 청구된 민사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아아이티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미국 PPS사가 총판업체에 불과한 필리아아이티사에게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영업비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술은 2009년 이전부터 널리 쓰였던 기술인 점, 양사 제품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서 소스코드 비교 분석을 통한 완전히 상이한 제품으로 감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필리아아이티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판결 했다.


이에 대해 케이사인 김학남 차장은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검찰조사 무혐의 결정과 금번 민사소송에 대한 필리아아이티의 모든 청구 기각 판결로 2년여 동안 문제되었던 법적 이슈를 모두 마무리함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케이사인 측은 관련 사건이 종결되어짐에 따라 본 고소 사건과 같이 외산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 의한 국내 순수토종기업에 대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유사 고소사건 남발 및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고소인 및 필리아아이티에 무고 및 신용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악의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즉시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필리아아이티 측은 “이번 사건은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소스코드를 비교·분석한 부분도 버전이 다른 예전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로운 사실들이 더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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