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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버스 이용 위해 개선되는 것은? 2014.05.21

대열운행, 가무, 소란행위,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운전기사 제복 착용 및 안전사항 안내방송 의무화


[보안뉴스 김지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위해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운수업계는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고, 대열운행, 가무,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의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사항 안내 방송의 경우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 및 소화기 위치·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운전기사들에게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했다.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 소란행위, 가요반주기, 조명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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