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버스 이용 위해 개선되는 것은? | 2014.05.21 | |
대열운행, 가무, 소란행위,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운전기사 제복 착용 및 안전사항 안내방송 의무화 [보안뉴스 김지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위해 나섰다.
정부와 운수업계는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고, 대열운행, 가무,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의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사항 안내 방송의 경우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 및 소화기 위치·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운전기사들에게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했다.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 소란행위, 가요반주기, 조명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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