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잊혀질 권리’ 논란, “이젠 내가 직접 관리한다” | 2014.05.22 |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인정 VS 영국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잊혀질 권리 관리기’ 등장, 포털사 제휴·동의 없이 데이터 관리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구글을 상대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구글 이용자는 구글에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에 대해 인터넷 정보삭제 요구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 권리차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 가운데 포털 이용자들의 자기정보 관리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잊혀질 권리 관리기’가 등장해 신성장 사업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조경제타운 제7기에서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잊혀질 권리 관리기’는 지난해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경아 씨(42세)의 남편 송명빈 씨(46세)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잊혀질 권리 관리기’는 기존 포털사의 제휴나 동의 없이도 네티즌의 요청에 의해 업로드 데이터를 관리하고, 소멸시효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이며, 오는 9월 등록 완료 예정이다. 더욱이 미국의 ‘스냅챗’이 사기로 판명되어 미 당국으로부터 20년간 감시 명령을 받은 현재 시점에서 송명빈 씨의 ‘잊혀질 권리 관리기’는 이경아 씨의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소멸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IT비지니스진흥협회에서는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우수아이템으로 선정된 이번 ‘잊혀질 권리 관리기’ 개발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제품은 11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