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앱 탐지치료...알고 보니 스미싱! | 2014.05.22 |
‘도로교통법 위반’·‘개인정보 유출 관련 악성앱 무료 탐지치료’ 주의
스마트폰 지킴이 모바일앱 ‘폰키퍼’에 따르면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원문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4형 제330-33510 기소내용본문: http://ur**.**/ak***’ 문구와 URL 주소가 포함돼 있다. 최근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격자는 이용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더 교묘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1일에도 발견됐다. 스미싱 문자 원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이제 클릭 한번으로 해결 악성앱 탐지치료무료 g****ep***.h**o*.**’ 문구와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스미싱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악성앱 탐지치료를 빌미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해당 스미싱 수신 시 악성앱이 설치되는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로 삭제하거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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