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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개소 2014.05.27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편리하게 해결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국민의 저작권 불편 해소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5월 27일, 위원회 본원(개포동 소재)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전문 상담직원이 저작권 법률상담은 물론 등록, 분쟁조정 등 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상담센터는 대표번호 1800-5455(어서오오)가 의미하듯 저작권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는 예약을 통해 남겨진 연락처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 외에도 예약을 통한 내방 상담 및 이메일 상담과 매주 화요일 전문 변호사 예약 상담 등을 제공해 고객에게 깊이 있고 편리한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 이용자나 창작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상담센터 개소를 위해 관련 분야 전공자를 선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4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여 정부정책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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