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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간 계약자 정보 공유 의혹 2014.06.02

거래 없던 부동산에서 개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 어떻게 알았나?
중개인과 계약자 당사자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 안돼...의혹 커져
  

[보안뉴스 김태형]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아파트에 사는 주부 B씨는 최근 같은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C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이 중개업소에서 전화를 한 사람은 주부 B씨의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동과 호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부 B씨는 “전화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따져 물으니, 이제 전화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며 전화를 끊었다”면서 “다시 그 업소에 전화를 해서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재차 따지니, 해당 관계자는 전 ‘집 주인한테 받았다’, ‘조합원 리스트이다’, ‘협회에서 받았다’ 등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주부 B씨는 이 업소에서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집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몇동 몇호에 살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요즘 은행과 카드 및 통신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영업목적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더욱이 올해 초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계약서 데이터베이스(DB)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 의한 열람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담당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과 당사자 외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DB에 저장되어 있는 계약서 정보는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공유하거나 유출시키면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지는 C부동산 측에 다른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물었지만 “대표가 없어 말할 수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세세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영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자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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