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보안이야기⑧] 기업보안에서 소방·방재의 중요성 | 2014.05.29 |
체계적 화재예방으로 Loss 방지·비즈니스 연속성에 기여해야 [보안뉴스=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각종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8월에도 제주시 찜질방에서 찜질방 시설 운영자와 매점운영권 등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건물 1층 주차장과 3층 매점과 5층 수건 보관실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페트병 2개 분량의 휘발유로 192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도 방화로 인한 범죄였으며, 작년 1월에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버스 30대가 전소되고 8대는 일부 전소되어 약 15억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화(放火, Arson)는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주는 범죄이며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렵다. 이로 인해 다른 화재에 비해 큰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방화범은 형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보면 방화는 경제적으로 사회가 어려운 시기에 많이 발생했다. 1998년 IMF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유난히 방화가 많았다. 이 해에 발생한 방화 사건은 약 3,050건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15%나 늘어났으며, 이후 미국의 리먼 사태가 발생한 2008년에는 다시 1,950건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방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지른 후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에서 저지르는 우발적인 성격도 있다. 이 외에도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단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매정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방화로 드러낸 실업자나 노숙자에 의한 사건도 많았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사회 발전에 따라 보험과 관계된 방화는 더욱 지능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방화 범죄가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하고 교묘한 양상을 띠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 또는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많다고 알려졌다. 또 성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야뇨증도 방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임상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야뇨증에 걸린 청소년이 병적으로 방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집계돼 어른들이 ‘불장난하면 이불에 오줌 싼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동기 없이 반복적으로 불을 지르고, 불이 타기 시작하면 타는 불을 지켜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소방차가 출동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신이 ‘우월한 자’라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실제 방화범의 성격 유형분석의 경우, 정상 심리상태(59%), 알콜에 의한 판단 및 이성적 사고의 둔화로 저지르는 방화(37%), 정신장애(4%)로 집계된 통계자료도 있다.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는 “방화는 열등감과 좌절감이 쌓인 이들이 불을 통해 자기 힘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도형 신경정신과 원장은 “야뇨증을 겪었거나 가출한 사람에게서 방화범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방화범의 인생사를 알아야 보다 근본적인 분석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불은 따뜻한 이미지로 긴장을 완화해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소외감이 심해진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강박적 방법으로 방화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럼 방화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한다면 행동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며, 외출로 사람이 집안에 없을 때에는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화를 저지르는 장소가 대부분 사람들의 통행이 적고 외진 골목 등이고,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므로 이런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킬 때에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주차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방화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택가 주변에 방치한 쓰레기 더미나 주택내부의 복도나 계단에 방치한 폐지 등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이 있는 곳이다.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불에 타는 폐지나 쓰레기를 두는 것은 범죄자들의 심리상태를 부추기는 것이므로 주변을 청결하고 깨끗이 치워두어야 벙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소화기와 소화물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화요령을 습득하며 이웃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소화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방화범죄는 관계기관의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전체 방화범의 절반 이상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두고 볼 때, 교정관리와 사후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요 방화범죄자나 방화 재범자들에게는 성범죄 전과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Electronic Tags) 등을 통해 감시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Security 환경을 검토하고 사전에 건축 계획 및 설계 시에 범죄예방기법(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반영으로 손실예방 또는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방화 리스크 관리기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기업보안(Corporate Security)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바로 소방, 방재(Fire Prevention & Protection) 업무이다. 보안부서는 소방 Operation 조직과 연계해 관련 매뉴얼의 절차, 기준을 수립하고 직원들에 대한 소방훈련,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의 화재안전 서베이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확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설물의 신·개축 시에 보안사항을 검토하고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대피 훈련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년에 1회, 건물 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또 훈련 준비 과정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해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대피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 대피 후, 교육시간에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소방 교육을 받고 소화장비를 다루어 보는 실습시간도 가져야만 소화장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훈련을 회사 내에서 실시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자칫 소방훈련이 직원들 스스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쉬는 시간’ 정도로 치부되지 않도록 훈련 전에 대상 직원들에게 충분한 공지해야 하며, 훈련 중에는 소방 담당직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점검하고 확인토록 해야 한다. 또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대피된 장소에서 실습 훈련을 실시하고 반드시 종합토론 시간을 가져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피드백해야 한다. 이런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감’과 ‘침착성’을 얻게 되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것이 보안부서가 해야 할 일이다.
사업장 진단은 점검 툴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토록 해야 하며,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소방 점검은 많을수록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작업장 내에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할 때, 보안담당자가 참여해 소방을 포함한 보안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된 이후에도 보안부서에서 반드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승인해야만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실제, 전 회사 재직 시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보안관련 사항이 누락돼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추가 보수, 보강이나 절차 미 준수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비용이 추가 발생해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다. 보안관련 투자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투자다. 회사에서 노후화된 소방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소방법상의 미비 사항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투자비용,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보안부서는 업무순위를 정해 당장 진행해야 할 것과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진행할 일을 분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담당자가 각 프로젝트를 진행되는 조직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신축이나 개축 시에는 소방을 포함한 시큐리티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기업보안에 있어 소방분야에서의 역할은 체계적인 화재예방을 통한 Loss 방지 및 기업의 영업, 가동의 연속성(Business Continuity)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 불꽃이나 연기를 발견했을 경우 - 문을 닫아서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것 - 소방대나 관련조직에 즉시 신고할 것 -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즉시 조치를 취할 것 - 대피지시가 있을 경우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신속히 대피할 것 - 사무실에서 나와 문을 열어야 할 경우, 먼저 손등으로 문의 열기를 감지한 후 열 도록 할 것 - 개인 소지품을 가지러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지 말 것 - 만일 연기가 자욱한 경우는 자세를 낮출 것(밑바닥 공기가 가장 신선함) -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재경보가 울리는 경우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지 말 것 △ 실내에 갇혀 있을 경우 -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를 문틈에 끼워 넣어서 연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할 것 - 사람과 화염 사이의 문은 가능한 한 많이 닫을 것 - 소방대나 관련조직에 전화를 해 문제점 및 위치 등을 알릴 것 - 만일 사무실에 갇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 남은 수단이 아니라면 유리창을 깨지 말 것(산소 유입으로 인한 불길 확산 방지)
- 만일 화재 경보음이 30초 이상 지속될 경우, 대피를 알리는 긴급 방송이 나올 경우, 가장 가까운 비상구·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 집결할 것. -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할 것 - 필요시 장애우·부상자를 보조하여 방향을 찾도록 도와줄 것 - 개인 소지품이나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나올 것 - Security 또는 비상대책 책임자의 지시가 없는 한 사무실로 돌아가지 말 것 △ 만일 몸에 불이 붙은 경우 - 뛰지 말 것 -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쓰러진 다음 몸을 이리저리 굴려서 불꽃이 번지지 않도록 할 것
[글_ 백 봉 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메일 : jhpaik100@daum.net / 카페 : http://cafe.naver.com/security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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