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개인정보보호②] 개인정보 유출 화해사례 | 2014.06.03 | |||
미국,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 판결까지 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고객과 화해 원해 [보안뉴스 민세아]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기업과 기관에서 고객과 최대한 화해하려 노력한다. 또한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2007년, 850만 건]
Certegy Check Services 측은 고객에게 신용정보 내지 은행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도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1년, 은행계좌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년 동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 총 400만 달러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정보유출에 따라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했다. 더불어 검찰총장의 Seniors vs. Crime 프로그램 및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과 조사, 그리고 범죄방지 프로그램에 12만 5천 달러를 기부하고, 85만 달러를 조사당국과 해당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지불했다.
Case 2. TJX [미국, 2007년, 9,400만 건]
운전면허 또는 납세번호 등이 유출된 피해자에게는 3년간 신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와 2만 달러 상당의 개인정보 도난보험이 제공됐다. 또한 유출로 인한 운전면허증 교체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및 수표 등을 사용한 피해자에게는 30달러 상당의 상품권 혹은 15달러 상당의 수표를 한장 또는 두장 지급했다. 이 외에 특정일에 TJX계열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15%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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