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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입하던 항공관제시스템, 이젠 국산화 된다! 2014.06.04

국토부, 한진정보통신·인하대 등 중심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추진
관제사 요구사항 반영 및 성능확인, 종합시험 등 거쳐 시스템 개발


[보안뉴스 김경애]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안전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로 항공기 정보(편명, 위치, 속도, 고도 등)를 관제사가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항공교통센터, 각 공항의 접근관제소에서 운영 중이다.

 ▲ 기상레이더 연동 화면

하지만 이러한 항공관제시스템은 그동안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7년간의 연구끝에 이제부터는 완전 국산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진정보통신이 신청한 국산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해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2014.6.5)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성능적합증명서를 취득하게 된 한진정보통신은 입찰참여 기회가 열려 본격적인 상품화로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5년 수요는 청주공항 비상용 통합 접근관제시스템 설치사업과 제주공항 예비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이 약 2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해외에서도 매년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335억 원(정부 251억 원, 업체 84억 원)의 사업비로 한진정보통신 및 인하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를 추진했으며, 초기단계부터 관제사 요구사항 반영 및 성능확인, 종합시험 등을 거쳐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성능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는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약 11개월(2013년 6월~2014년 5월) 동안 시스템 설계, 제작, 성능시험 등 112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증했고 관제사의 운영점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검사에서도 완벽한 성능이 확인되었다.


국산 항공관제시스템은 국내 운영중인 해외 시스템의 모든 기본 기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기상레이더와 연동, 비정상상태 경고 등 일부 기능은 해외시스템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장은 “항행시설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7년간 결실이 이루어졌다” 면서 “항공관제시스템은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 탈피 및 항공안전 향상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능적합증명: R&D 장비 성능이 국토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항공법 제80조의2)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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