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으로 출석 명령 문자 받았다면? | 2014.06.08 |
법원사칭 스미싱 또 발견...URL 링크 클릭 유의
이번에 발견된 스미싱 문자메시지에는 ‘[법원] 민사소송 출석명령서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URL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APK 파일이 즉시 다운로드 된다. 이어 사용자가 다운로드 된 APK파일을 클릭해 설치한다면 스마트폰의 권한 중 일부를 해커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다. 설치된 악성앱은 SMS 전송, 부팅 시 악성 앱 자동시작, 문자메시지 쓰기 및 읽기, 와이파이 상태 읽기, 외부 메모리 카드 수정 및 삭제 등의 권한을 가지며, 이를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해킹보안팀 Pwn&Play 박 건(Z2est, 21) 개발팀장은 “최근 민사소송 출석명령서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악성앱 다운로드 주소가 차단되지 않은 만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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