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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피해규모, 2조 4천억 원 달해 2014.06.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인식 개선 등 합법저작물 수요 증가


[보안뉴스 민세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는 6월 10일 2013년도 저작권 보호동향 및 불법복제물 유통실태를 분석한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0%로 지난해 16.2%에서 0.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콘텐츠산업통계’의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산업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해 1차 피해를 입는 업종들의 매출액을 집계한 수치를 말한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33.3%로 2012년(32.4%)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국민 1인당 평균 불법복제물 이용개수는 59.4개로 2012년 51개에서 8.4개 더 구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4억 7백만 개로 2012년 20억 6천만 개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해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가 8억 7천만 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웹하드 7억 6천만 건, 포털 2억 9천만 건, P2P 1억 9천만 건 순으로 유통 경로별 점유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7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고,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6,098억 원, ‘게임’ 약 5,186억 원, ‘출판’이 약 3,213억 원, ‘방송’ 약 1,760억 원 순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약 4조 4천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했다. 콘텐츠산업의 고용손실은 약 2만 9천 명, 전체 산업에서는 약 4만 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불법복제 방지노력을 통해 16.0%에서 10.0%로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약 1조 7천억 원, 고용유발은약 1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국 담당기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의 ‘정보자료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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