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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 추진 2014.06.13

원자력안전법, 원전 부품 기기공급자 검사제도 등 하위법령 개정

방사능방재법, 비상계획구역 세부범위 설정 협의절차 등 개정

[보안뉴스 김경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이하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4.5.21)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 원전 부품 기기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기준, 과징금·과태료 상한 증액에 따른 부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비상계획구역의 세부범위 설정 협의절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기 단축(원전 지역별 1회/4년 → 1회/2년), 지자체별년 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제항공노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강화(20mSv→6mSv)한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대한부문별 계획으로 제1차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4~2018)을 의결했으며,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8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판매허가 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총 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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