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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스스로 알려 명의도용 피해 입었다면? 2014.06.13

대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를 악용해 휴대전화 개통
대구지방법원,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 판결
김경환 변호사, 원인이 휴대전화 개통 목적 아니라는 입증 부족 사례
대법원, 해석의 차이...판결 충분히 바뀔 수 있어


[보안뉴스 김경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장모씨가 명의도용을 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된 사실을 알고,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장모씨가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누군가가 인적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화 개설을 계약해 2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됐다. 이후 통신사에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화기 개통 계약서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의사로 판단하고 계약을 한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서 모두 본인 책임일까? 어찌보면 장모씨는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본인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을 중시한 판결”이라며 “물론 본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인이 휴대전화기 개통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상 거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이러한 정도의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얘기다. 이 판결 이후라도 앞으로 휴대폰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개인정보를 건네준 경위나 통신사의 본인확인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본인이 개인정보를 건네준 경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거나, 통신사가 어느 정도의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입장은 어떨까? 이와 관련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해당 판사가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 견해의 차이로 다른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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