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경찰청 사칭 스미싱 또 등장! | 2014.06.14 |
사이버수사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 문구 및 협박죄 확인 URL로 현혹
개인 이름까지 넣어 스미싱 문자 구분 혼동야기...URL클릭 주의!
이와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폰키퍼’에 따르면 13일 사이버경찰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발견된 문자 원문을 살펴보면 ‘000님[사이버경찰청]사이버수사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 협박죄로(진정서)확인b**.**/s**a**’ 문구와 인터넷주소 URL이 포함돼 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2일에는 사이버경찰청을 사칭한 ‘***님 [사이버경찰청]사이버수사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 협박죄로(진정서)확인>bi*.**/sm***’ 문구의 스미싱 문자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 4일에도 ‘***님 서울경찰사이버수사 인터넷악플 명예훼손 협박죄로 진정서 확인 http://b**.do/id***’문구의 스미싱 문자가 발견됐다. 이처럼 최근 들어 사이버경찰청을 사칭한 스미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용자들의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 있고, 진정서 확인이라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는 해당 스미싱 문자 수신 시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스미싱 문자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메시지의 링크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자 수신 시 반드시 URL 클릭 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스미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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