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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잊혀질 권리 5大 쟁점, 국내법 적용하면? 2014.06.17

ECJ 판결 5大 쟁점, 국내법 적용 시 문제점 및 고려사항
정통망법&개보법, 취급 상세 규정과 함께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구글 이용자는 구글에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결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유럽의 경우 판결에 지지하는 입장으로, 특히 독일은 구글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제3의 중재기관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영국은 인터넷 정보삭제 요구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잊혀질 권리를 국내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의 주요 쟁점과 함께 ‘우리법상 잊혀질 권리의 인정문제와 법제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주요 쟁점은 △검색엔진이 개인정보 취급인지 여부 △구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지 여부 △구글에 대한 한국법 적용 여부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 여부△잊혀질 권리 적용 여부 등이다.


먼저 검색엔진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통망법제25조 1항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명시로 ‘처리’ 용어는 취급에 해당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처리’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취급 개념의 정의를 좀더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구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정통망법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정보 제공자 또는 정보 제공 매개자이다. 따라서 구글은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구글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세번째로 구글에 대한 해당 국가의 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글 본사의 검색엔진서비스는 구글 스페인, 구글 코리아 등과는 별개라는 게 구글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ECJ판결에서는 검색엔진 운영자가 EU회원국에서 광고면을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의도되고, 지사 설립 시 개인정보 처리가 회원국 영토에서의 관리자 시설의 활동 맥락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정통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제시된 법률이 국내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 적용법(형법 제2조), 독점규제법(제2조의 2)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국내에서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과징금 2억여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8월경, 10개월 동안 이용자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네 번째로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통망법은 구글에 대한 정보 제거 요구는 타당하지만 이용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 정통망법 구조 하에서는 이용자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성은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방통위의 구글 스트리트뷰 사건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실제로 구글 이용자인지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것. 전체적으로는 방통위 견해가 타당하지만, 이용자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 구글과 잊혀질 권리의 주요 쟁점과 국내법 인정문제와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 적용 여부와 관련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성을 해결하고, 정통망법 상에서 삭제나 처리정지에 관한 새로운 조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정통망법 제30조 1항 동의철회권의 경우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할용할 수 없고, 제30조 2항 정정권에서도 정정권 안에 일반적인 삭제권 또는 처리정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조문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제36조, 37조의 삭제·처리정지권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 되어 있어 유럽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하고, ‘한계 설정’이나 ‘이익형량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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