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SK카드, 맥 주소 불법 수집? | 2014.06.17 | ||
동의 안한 일반 사용자의 전자장치 정보도 수집
금융권에서 수집하는 맥 주소는 특정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식별하기 위해 네트워크 장비(랜카드) EPROM(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안에 부여되는 하드웨어의 고유식별번호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맥 주소를 수집해 정상적인 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등 부정거래탐지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수집항목에 MAC주소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인지 수집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중 하나SK카드의 전자장치 수집항목을 비교해 보았다. 하나SK카드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살펴보면 서비스이용과정이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이용자의 운영체계 종류, 브라우저 버전, IP Address,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결제기록, 쿠키가 수집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카드사는 카드신청, 카드결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시점 외에도 웹회원이 아닌 사용자의 전자장치 정보도 수집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즉 웹회원이 아닌 사용자가 웹회원 가입을 위해 실명확인만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수집됐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하나SK카드 웹회원이 로그인 할 때 등에서도 정보가 수집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하나SK카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시점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도 정보를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한다. 또한 동의 받지 않은 사용자의 전자장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이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을 한정지어 두고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 개인정보수집에 해당되므로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본지는 금감원에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해당 카드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수정한 상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