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과 유럽의 잊혀질 권리, 전 세계 ‘주목’ | 2014.06.18 | ||
제41차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포럼 개최
EU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 받지 않지만 포괄적 접근 및 논의 필요 구글 법인 설립과 상관없이 해당국가에 관할권 있어야 [보안뉴스 김경애] 구글과 관련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의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 18일 열린 제41차 APPA(아·태 개인정보보호 기구 협의체) 포럼에서도 구글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의는 뜨거웠다. 이에 본지는 EU판결과 관련해서 각국 개인정보보호관련 위원회, 기관 및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봤다. 존 에드워드(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인구 400만의 소규모 국가로 유럽과 스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사이버 왕따 방지법(Cyber Bulling Act) 제정으로 정보 삭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개인의 소비자 자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당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구글 문제는 검색엔진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어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알렌 창(홍콩)- 정보처리자와 사용자는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U판결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홍콩의 경우 기존 프라이버시(Privacy)법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구글이 EU 외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구글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이빗 와트(호주)- 호주는 국제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먼저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인권헌장이 있지만 EU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보이체 위위오로스키(폴란드)- 룩셈부르크 재판은 유럽 법에 기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관할권 문제의 경우 스페인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스페인 구글에 폴란드 커미셔너는 폴란드 구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시 미야시타(일본)- 일본은 2013년 4월, 지방법원 판결에서 원고에게 정보제공을 금지한 경우가 있었고, 같은 해 5월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고등법원(대법원)에 상고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일본법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모두 적용된다. 첸 양(마카오)- 만약 EU 접근방식을 적용하면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마카오의 경우 인구 규모가 작고 구글 지사가 없어 EU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지 법인 설립과는 무관하게 관할권은 마카오에 있다고 본다. 마카오에서는 현행 법에서 수정, 삭제, 반대할 권리가 보장돼 있어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권현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침해가 된다면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에블린 고(싱가포르)- 이 사건 후 위원회가 관할권 여부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구글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로 현행법에서 잊혀질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길험 로스커(미국)- 잊혀질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유와 관계돼 있어 계속 추이를 살피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프로파일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을 못하게 하는 판결이 있었다. 앤드류 솔로몬(호주)- 아주 복잡한 문제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호주사무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또한 개인정보 링크를 검색엔진이 삭제했다 하더라도 원데이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APPA에서 기술적·실무적으로 좀더 검토해야 한다. 마이클 매커보이(캐나다)- EU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본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C)의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APPA에서 포괄적 관점이 필요하며 다음차 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돼야 한다. 정하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간의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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