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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통합 ‘정책규정’ 마련 2014.06.25

총칙·게시물 및 검색어에 관한 정책 등 5개장, 26개의 조문으로 구성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최세훈)는 지난 17일, 과거 5년간 KISO 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2일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23개의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간의 산발적 제정 및 개정 작업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는 데는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KISO는 올해 3월부터 기존 정책결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새로운 통합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의 5개장,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규정의 전문은 KISO 홈페이지(http://www.ki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규정은 KISO 회원사 스스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지만,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도 정책규정을 참조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본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인터넷 자율규제의 주요기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존 KISO 결정을 집대성해 하나의 규정으로 알기 쉽게 체계화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회원사의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자율규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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