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통해 불법사업자 단속 강화 | 2014.06.26 |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 5천건 넘어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감시단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2월 7일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4개월여 사이에 1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지난 2.6~6.24 기간 중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6,219건을 적발해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하고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같은 기간 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 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재직정보, 소득정보 등)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받는 사기대출을 말한다.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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