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행정처분, 정부정책 강화의 신호탄? | 2014.06.30 |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정책 강화 시작점 계기
주민번호 수집금지·손해배상제 도입·과태료 3% 부과 개보법·정통망법·신보법 처벌 수위 맞춰...실효성 기대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액이 1억원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KT 측은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전문해커에 의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지난 26일 KT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방통위가 KT의 잘못을 인정한 것 자체가 큰 의미”이며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정확히 물은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KT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강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산재된 법을 통일시키는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싹을 자르겠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던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올 가을부터 정무위에서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국회통과가 무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하반기에 다시 논의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은 ‘PIS FAIR 2014(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에서 “법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번호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또한 데이터 공유·개방과 보호조치와의 조화 등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통망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가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정통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경우 이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통망 법32조 신설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손해배상제도가 가능하고, 과징금이 기존 1%에서 3%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0만명일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는 “정통망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1회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묻는 반면, 카드 3사의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6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유사 법률에서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법·제도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된 이후에는 과연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할지, 그리고 정비된 체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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