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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2014.07.0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산업 활성화 방안 다각도 논의
CC인증 효력기간과 비용 등에 대한 갑론을박


[보안뉴스 민세아]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전문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 발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로 인증 등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향후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단장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현실을 재조명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장은 “정부가 올해 초 카드사태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개정하는 중”이라며, “지금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관련 협·단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단장은 “현재 KISA나 NIA 등에서 정부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사무관은  “올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큰 틀은 잡혀 있지만, 세월호 참사 등 여러가지 이슈로 정책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공공 부문에서의 시장성장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관련 시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었던 전문업체 관계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그 가운데서도 CC인증의 문제점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솔루션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내려오는 인증관련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CC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인증 가이드가 좀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CC인증의 불합리한 부분을 토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제 CC인증과 달리 국내 CC인증은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처음 인증 신청에서 획득 시까지 근 1년이 걸리고 막상 인증을 받으면 2년 후 효력이 만료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증운용 측면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이와 반대로 CC인증의 효력기간을 두둔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래 국내 CC인증도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기업 측에서 인증을 한번 받으면 개선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이 생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보안업체 관계자는 “CC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영업환경에서는 강제화 내지 의무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효력기간을 늘리고, 인증획득 비용은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들이 인증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요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여기에다 보안업체의 수많은 보안 솔루션이 모두 다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원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뿐만 아니라 CEO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 발전 간담회’는 보안예산을 단순히 돈 깎아먹는 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으로 어떻게 경영진에게 인식시킬 것이냐는 시사점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부 김상태 사무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단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단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 △보안뉴스 최소영 부사장 △위즈디엔에스코리아 김기배 대표 △워터월시스템즈 이종성 대표 △파수닷컴 안혜연 부사장 △한국오라클 현은석 상무 △에스지앤 김성은 상무  △지란지교소프트 조원희 이사 △아란타 박두영 이사 △안랩 김재열 수석 △테크앤로 신현구 전문위원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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