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통한 책임 강화해야 | 2014.07.01 |
복잡·다단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 단순화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규제가 점차 강화·확대되면서 법 위반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중소사업자들을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조치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조치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민간 자율규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에 정책·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기업들은 복잡·다단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이슈 중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업의 특성과 업종에 따라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폭을 넓히는 대신 법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구 부회장은 “법 위반 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나 잘못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점은 명백히 처벌해야 하고, 잘된 부분은 적절히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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