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7~11월 온라인상 가짜·위조 상품 특별 단속 벌인다 | 2014.07.03 | |
공상총국, 상표권 침범행위도 집중 조사·처벌키로 온라인거래·대형쇼핑·공동구매 웹사이트 대상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인터넷에서 이른바 ‘산쟈이’로 불리는 가짜와 불법위조 상품이 판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팔거나 국내외 상표권을 불법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은 7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와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상표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발표한 통지문에서 “이번 활동은 온라인에서 상품 거래 중 많은 사람과 여론이 주목하는 돌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공상총국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대형 쇼핑 웹사이트 △공동구매 사이트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중점 관리와 단속대상 상품들은 온라인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을 비롯해 아동 용품, 자동차 부품, 의류, 화장품, 농기자재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공상총국은 유명상표와 해외상표, 지리표지 상품에 대해 중점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제3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경영 자격’과 일부 분야 판매자의 ‘판매 자질’도 검사 대상이라고 국가공상총국은 덧붙였다.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여러 해 동안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부단히 온라인 시장 단속 강도를 높여 왔지만, 온라인에서 가짜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가짜 상품 판매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상총국은 앞으로 5개월 동안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건 등을 사회에 공개하고 불법 운영 웹사이트(온라인 상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상 가짜 위조 상품 판매와 상표권 침해 행위 적발 시 주범을 색출하는 등 발본색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공상총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 공상행정 관리국과 시장감독관리국에 보내고 일제히 특별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가라고 요구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