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의 경제학 : 스미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2014.07.03 | |
[보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⑤] 경영·경제편
스미싱 피해금액 건당 19만원, 스미싱 예방인식 ‘미흡’ 이동통신업체 스미싱 예방 홍보 ‘소홀’...공익광고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최이주·이규형 객원기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수법인 스미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3년에만 접수된 총 스미싱 피해신고 건수는 2만 9761건이며 피해금액만 약 5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금액을 더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스미싱 1건당 평균피해금액은 약 19만 4천원인 셈이다.
본지가 성인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미싱에 대해 알고 있다’가 79%(158명)로 스미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스미싱 방지앱에 대해서는 ‘방지앱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60%(120명), ‘방지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활용하지는 않는다’가 31%(62명)에 달했으며, ‘활용하고 있다’는 8%(16명)에 불과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26)는 “이동통신업체가 스미싱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자사 광고는 넘쳐나지만 스미싱 예방과 방지 앱에 대해 홍보하는 이동통신사의 공익광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모든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30만원 달하는 휴대폰 소액결제한도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창구가 열려 있는 셈이다. 여기에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및 휴대폰 인증번호를 해커가 알아내면 명의를 도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한번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면 몇 달이던, 몇 년이던 계속 소액결제로 돈을 빼낼 수 있다. 본인에게 결제내역을 통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소액결제한도와 소액결제 허용 여부는 이용자들이 가입할 때에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서 보상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이 보상제도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지난 3월 스미싱 피해를 입은 이모 씨(21)는 “스미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다”며 “보상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이주(eju94@naver.com)·이규형(ttuu44@naver.com)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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