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기업·기관, CPO·CISO가 지정돼 있나요? | 2014.07.06 | |||
본지 설문조사 결과, CPO만 지정 34%, CPO·CISO 모두 지정 22% CISO 의무화 확대로 지정비율 늘듯...역할 및 책임성 강화는 숙제
또 ‘CPO와 CISO 모두 별도의 임원이 있다’는 응답자가 201명으로 22.1%를 차지했으며 ‘CISO만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2명, 4.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여파로 정부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의 CPO와 CISO 임명률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전담 임원이 아닌 다른 부서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186명으로 20.4%를 차지했다. 이는 보안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IT부서 책임자가 CPO나 CISO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둘 다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146명으로 16.1%를 차지해 CPO나 CISO가 아예 없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각 기업 및 공공기관의 CPO·CISO 지정 현황 하지만 CPO 지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융권 CISO 지정도 의무화된 상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관련 기업의 CISO 지정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어서 각 기업과 공공기관의 CPO 및 CISO 지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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