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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 국가자격증 ‘기업재난관리자’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2014.07.04

소방방재청에서 인증한 국가자격증 ‘기업재난관리자’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교육수료자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 가능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재난관리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생들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안전원(원장 김동헌)은 재난관련 전문자격증인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취득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기업재난관리자’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증한 국가자격증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과정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수료자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재난안전원은 안전행정부가 인가한 민간자격증인 ‘위기관리사’ 취득과정도 진행한다. 위기관리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에 의거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에 기초한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업무관계자 및 관리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과정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총 2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위기와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재난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재난관련 분야의 취업은 물론 컨설턴트, 자문, 인증평가, 교육 및 강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사회경력 2년 이상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력 4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sti.or.kr)를 참조하면 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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