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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제도의 발전방안 3가지 2014.07.06

학교안전 프로그램 추진내용 중 학교보안관 제도 보완대책은?  

 

[보안뉴스= 김선아 경기대학교 외래교수] 학교안전 문제는 통계상의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는 문제점들까지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클 것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등에서 학교안전 프로그램 추진과 학교 내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지킴이집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과거 설문조사 결과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해 학교관계자 92%가 만족하고 학부모의 73%가 학교보안관이 학교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잠입한 지명 수배자를 경찰에 인계한 보안관과 학생들에게 배드민턴을 지도해 대회에 참가한 보안관 등 모범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학교보안관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이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적합한 채용기준의 마련이다. 서울시도 20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 및 교사 출신을 550개 모든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치했다. 그러나 평균연령이 63세인 실버인력으로 사전 단속 및 현장 대응 등을 하기에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선발자격시험 도입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2명 이상 필요한 대규모 학교나 안전이 취약한 학교에는 추가 인력이 배치되고 있으나 2인 1조의 근무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그리고 남성 학교보안관은 여학생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성보안관의 의무 채용 기준을 마련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윤리강령 제정이다. 일반적으로 윤리강령이란 전문 직업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덕·정신적 지표를 의미한다. 학생보안관이 전문직으로 성장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의 제정은 필수다.


셋째, 현실화된 처우개선이다. 학교보안관의 기본급은 작년 기준 107만 6,350원이고 정액급식비와 교육여비. 휴일근무수당도 조금 인상됐음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아직 턱없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현실에 맞는 급여체계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고, 승진의 기회가 없으며, 급여 상승 기회가 적다. 이에 따라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현실화해 직업의 성취도와 책임감을 부여해야한다.


그밖에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 통일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수용하고 안정화 되는 과정을 보낸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위의 방안들을 참고로 한다면 유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글_ 김 선 아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외래교수(hfa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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