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의원 “위치추적 안전장치 없어" | 2006.10.19 | |||
소방방재청, 위치추적 요청 지난해보다 10배 급증 김 의원, “월평균 조회건수 1800만건...조회 갈수록 증가” 얼마전 소방방재청은 휴대전화 위치확인 요청건수가 올들어 월 평균 1568건으로 지난해 150건 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이 응급상황으로 보기 힘든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재청 관계자는 “올해 위치추적 요청 신고가 접수된 2만977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방전과 전원 꺼짐으로 조회를 실패한 사례가 4398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를 추적한 뒤 수색을 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1595건, 가족발견이 1186건, 신고취소 1006건, 자체귀가 434건 등 응급상황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57.1%였다”고 밝혔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1억8000만건”이라며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3사별 조회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조회부터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10여초 만에 제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휴대폰 위치추적 문제와 관련 김태환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Interview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위치추적 연간 2억건 발생...건당 100원 동의절차 간단하고 범죄악용 우려 연간 200억 매출에만 신경쓰는 이통사...이용절차 강화해야!
국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다고 보는가? 아직까지는 가까운 기지국을 위치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지만, LBS(지상파위치추적서비스)단말기 등이 부착되면 1m까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다.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사용 규정은 현재 어떻게 돼 있나? 현재는 위치조회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가 보내지며, 이를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 뒤부터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위치추적 서비스와 관련 이통사들의 서비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연간 2억건으로, 건당 평균 100원임을 감안하면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 11개월간 SKT 1억4천만건, KTF 2,200만건, LGT 1,500만건의 위치추적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정확한 매출액은 이통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와 관련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의 문제점은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동의메세지를 보내고 동의버튼을 누르면,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또한, 최초 1회만 동의메세지가 전달되고 그 후로는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위치추적을 받는지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와 관련 법적인 규정이 미흡하지는 않나?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진 조회에 대한 처벌 등 단순 규제에 그치고 있으나, 위치조회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용절차와 당사자의 피조회 알림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이통사의 관리상 허술한 점은 없는가? 10대, 20대의 경우는 휴대폰에 대한 지식이 많아 자신이 위치추적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위치추적에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위치추적을 당하고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이용절차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용절차를 강화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부정위치조회는 부부간, 가족간, 연인간 등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돼도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관리를 철저히 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이통사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고객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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