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계 발표 | 2005.10.10 | ||||||||||||||||||||||||
인터넷 범죄 수사 급증으로 통신자료 제공 증가
정통부는 2005년 상반기 중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계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와 비교해 감청협조 건수와 휴대폰 위치추적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제공 건수 및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2004년 동기 917건에 비해 40%가 감소한 550건으로 집계됐다.
- ( )안은 2004년 상반기 대비 증감율(%) - *긴급감청 중 36시간 내 영장 미제출로 협조중지 건수는 2004년 6건, 2005년 상반기 1건임 통계조사는 정통부 주관으로 기간통신 16개사업자, 별정통신 27개사업자, 부가통신 51개사업자 등 총 94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7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됨 감청협조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2004년 말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SMS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청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며,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11,134건으로, 전년 동기(80,492건) 대비 38%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75,003건으로, 전년 동기(124,893건) 대비 40%가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동전화·인터넷의 사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에 대한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발신기지국위치 협조건수는 15,988건, 2004년 상반기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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