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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예외 규정’ 두고 혼선 2014.07.17

방통위, 이통사 등 방송통신 분야 예외규정 적용가능성 시사   
안행부, 최소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으로 예외 없이 적용


[보안뉴스 김태형] 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온·오프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주요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요금조회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딱히 적절한 대체방안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안전행정부는 온·오프라인 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과 마이핀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통신업계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고시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기존까지 신규가입 고객의 주민번호를 받아 요금 미납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 확인, 채권추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료 감면,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등 개인의 복지나 권리보호와 관련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령에 근거해 병원이나 약국, 학교, 세금납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근로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주민번호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은 “최성준 위원장이 회의에서 말한 취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고 이통사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많다면 정통망법상 고시를 수정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관한 기본 방향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해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즉 이통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은 “안행부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통사들의 채권 추심의 경우, 모든 이용자를 요금 미납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채권 추심의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안행부가 추진하는 마이핀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통망법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아이핀이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아이핀의 활용도도 낮았다.


문 과장은 “현재 아이핀과 마이핀 외에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보다 안전한 마이핀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근간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하는 마이핀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동안 이용자들은 간단하게 주민번호만 제공하면 편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많았던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관련 법령을 따라가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모두 들어주면 기본적인 법 취지에도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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