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 앞장서 | 2014.07.19 |
[인터뷰] 서울시 금천구청 U-통합운영센터 조성률 팀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CCTV 통합해 관리해 오고 있던 금천구는 지금까지의 운영방안이 현행과는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 이번 보완책의 핵심포인트다. Q. U-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는 2010년 3월 사업계획을 추진해 당해 12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협의를 끌어내 센터를 구축하고 현재는 357개소에 76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상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력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선 관제인력 부족에 따른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경찰서와 상호 협의해 여성안심구역,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의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패트롤 관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Q.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천구에서 마련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 마련됐으며, 우선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해 2014년 4월 14일자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U-통합운영센터 그리고 U-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Q. 개선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금천구가 이번에 공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은 총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연계에 따른 실시간 관제능력 개선을 위해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경찰서에서도 실시간 관제를 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범인 검거 등 각종 범죄예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상황실간 전용회선 종단에 VPN 장비를 설치해 영상 데이터를 암호화처리 후 전송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불법 유출 및 도난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반출 권한을 인가된 담당 경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카메라의 임의 작동 등 권한 오남용이나 영상정보 유출 및 업무 외 목적 사용 등 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Q.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영상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대부분 CCTV 카메라 안내판 설치를 통한 행정예고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천구는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 기능부서에서 2018년까지 CCTV를 현 357개소에서 523개소로 늘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해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성능이 노후된 카메라 150개소를 200만화소의 고해상도 IP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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