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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 앞장서 2014.07.19

[인터뷰] 서울시 금천구청 U-통합운영센터 조성률 팀장 


[보안뉴스 김영민] 서울시 금천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 영상정보의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부문을 종합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CCTV 통합해 관리해 오고 있던 금천구는 지금까지의 운영방안이 현행과는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 이번 보완책의 핵심포인트다.


Q. U-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는 2010년 3월 사업계획을 추진해 당해 12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정부시책으로 진행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CCTV의 통합필요성에도 예산수반이라든지, 개별부서간의 의견이 달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협의를 끌어내 센터를 구축하고 현재는 357개소에 76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상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천구의 면적당 CCTV 설치현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위로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방범CCTV 설치요청 315건, 쓰레기 무단투기CCTV 설치요청 170건 등 총 485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갈수록 설치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력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선 관제인력 부족에 따른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경찰서와 상호 협의해 여성안심구역,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의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패트롤 관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Q.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천구에서 마련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 마련됐으며, 우선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해  2014년 4월 14일자로 공포했습니다.

2010년 당시 운영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보다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경찰관서와의 영상정보 연계 구축 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관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U-통합운영센터 그리고 U-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Q. 개선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금천구가 이번에 공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은 총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전담부서 등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기준, 사전협의, 의견수렴 및 고지, 안내판의 설치, 조작 및 기능, 통합·연계 등을 정하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통합운영센터의 역할, 운영, 기본계획 수립, 관제의 범위, 그리고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관제인력 확보, 관제요원의 근무, 보안대책,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위탁,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 연계에 따른 실시간 관제능력 개선을 위해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경찰서에서도 실시간 관제를 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범인 검거 등 각종 범죄예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주민 사생활 보호와 개인영상정보 유출·변조·훼손 및 내부 관리자들에 대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금천경찰서와의 영상정보 연계 구축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도 해결했습니다.


우선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상황실간 전용회선 종단에 VPN 장비를 설치해 영상 데이터를 암호화처리 후 전송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불법 유출 및 도난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반출 권한을 인가된 담당 경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카메라의 임의 작동 등 권한 오남용이나 영상정보 유출 및 업무 외 목적 사용 등 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스템 로그인 및 영상정보의 반출이력 상시 체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Q.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영상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대부분 CCTV 카메라 안내판 설치를 통한 행정예고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출 및 오남용 행위 통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들이 없는데 이를 보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장된 영상정보의 적법한 제공 관리 등 영상보안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천구는 개인영상정보 운영 및 내부 관리자의 오남용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적 예방 및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로그를 통합 수집해 부정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내부통제 및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부정사용 이상 징후 포착 및 중점 관리 대상자에 의한 정보이용 상황 감시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됐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사용이력에 대한 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천구는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 기능부서에서 2018년까지 CCTV를 현 357개소에서 523개소로 늘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해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성능이 노후된 카메라 150개소를 200만화소의 고해상도 IP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능형 시스템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켜본 결과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천구에서는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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