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Start! | 2014.07.22 |
공공·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 위한 가능성 타진 및 사례 구축 추진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 민간의 클라우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4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따르면 ① 국가기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이용할 경우 보안성 등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사업을 법률 통과 전 먼저 실시하여 법률 제정 및 시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관련 4개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5개 클라우드 사업자(LG CNS, 더존비즈온, 이노그리드, 틸론, 이나루티앤티)들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 공공기관과 클라우드 사업자대표들이 참석한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시범사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수준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회에 계류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이 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에는 국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동향과 사례를 발표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제3회 클라우드 Day┖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제3회 클라우드 Day’에서는 숭실대 정승욱 교수가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솔루션 소개 후 국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클라우드 Day를 통해 미래부는 국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파되어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의 계기가 됨은 물론 국내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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