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시사점 | 2014.07.30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위한 보안은 필수 [보안뉴스= 김제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2014년 1월 8일 검찰(창원지검)은 3개 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유출한 KCB 직원 등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카드번호·유효기간·결제계좌 등 개인신용정보 등 총 1억 581만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카드 3사 유출사고는 그간 ICT 선도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도용, 피싱 등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에 따른 불안감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키 값으로 작용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사용을 방치한 정부의 안일함에 대한 불신이 쏟아져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폐지하거나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드높다. 개인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닌 투자 사고가 발생했던 카드 3사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 프로그램 및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도 미흡했다. 자사직원이 아닌 외부용역업체 직원이 권한 없이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증명하기 쉽겠지만 무형적인 손해, 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가상가치산정법(CVM) 등을 이용하여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 기업은 영업정지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저하 등으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손해 및 기업이미지 실추 및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은 결코 비용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3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72.7%가 개인정보보호 조직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전담조직 및 정보보호 조직 보유는 전체 2.1%에 불과하다고 한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인력은 평균 0.55명에 불과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95.9%가 개인정보보호예산이 없으며, 전체 평균은 3백5십만원 정도였다(300인 이상 기업의경우 평균 6천백만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함께 가야 시대적 담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 첨단기술은 국민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편익의 극대화, 기업차원에선 다양한 서비스 및 시장을 창출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첨단 ICT 기술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 유토피아’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오남용될 여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2월 26일에 페이스북 회원 중 통신분야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IoT 첨단 기술 활용을 위한 가장 큰 이슈로서 꼽은 것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 확보’였다. 기기와 데이터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IoT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손쉬운 해킹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일수록 프라이버시 이슈가 IoT 성장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본 것이다.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 후 스마트폰으로부터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익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디지털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감시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위원회의 소명이라고 할 것이다. [글 _ 김제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jay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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