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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 강화 2014.07.28

증권사·저축은행·새마을금고에도 확대 적용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인터넷 금융거래 시 해킹사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인터넷 해킹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해킹사고 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제도가 피싱·대출사기 등 여타 금융사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실정이다”면서 “은행권 외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사에도 지급정지제도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도 해킹사고에 이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실시된다. 또, 이 대포통장에서 송금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의 경우, 입금도 정지된다. 다른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막겠다는 것. 아울러 해킹사고에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창구를 통해서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해킹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미 이체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컴퓨터·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해 해킹사고 및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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