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시행...정보유출 2차 피해 차단 | 2014.07.28 |
신용조회 30일간 중지...신규 금융거래 제한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로써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이뤄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7월 25일부터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되어 신규거래가 제한되고 같은 기간 내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서 차단설정(조회중지 또는 허용)을 자유로이 변경 가능해 조회중지 신청 후 중지기간 내에 신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해 거래가 가능토록 조치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경유해 고객이 CB사에 신청(정보유출 통지 E-mail 또는 정보유출 확인 페이지에 배너를 통해 신청 경로 제공 예정)할 수 있다. 이는 7월 25일 이후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증빙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첨부해 고객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