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음란성 스마트폰 앱 ‘블랙 리스트’ 만든다 | 2014.07.30 |
9월까지 모바일 인터넷 악성 프로그램 특별 단속 벌여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스마트폰 상 음란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해 칼을 빼어 들었다. 음란성 스마트폰 앱을 모아 ‘블랙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통지를 통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음란성 정보 전파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는 등 이른바 ‘2014 인터넷 정화 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먼저 통신서비스 회사, 스마트기기 제조회사, 앱 스토어에 음란성 앱 처리를 위한 기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이들 업체에 앱 개발자의 신분을 심사하고, 음란성 정보에 대해 감독·조사를 진행하며, 법규에 위반된 앱을 폐쇄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심의 기제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통지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검색, 앱 스토어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회사들에게 기존 기술 모니터링 수준을 더욱 높이고, 각자 온라인에서 전파되는 앱에 대해 음란 위법 키워드의 ‘(시스템상) 자동 비교대조’, ‘사진식별’, ‘인력 활용한 직접 조사’ 등 심사·감독·통제 활동을 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업정보화부는 앱 스토어 쪽의 자체 조사, 일상 모니터링, 각 사가 제보한 음란성 앱의 상황을 바탕으로 ‘앱 블랙리스트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를 앱 스토어에 통지해 해당 앱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 음란성 내용들이 대량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업정보화부는 “많은 스마트기기 앱 개발자들은 이용자의 수를 늘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앱에 음란 내용을 넣는 것을 택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미녀 동영상’, ‘댁내 남성 영화’ 같은 제목의 영화, 사진, 배경화면, 소설류 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앱은 그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과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고 공업정보화부는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상반기부터 기존 인터넷 상 음란·불법 콘텐츠에 집중해 온 단속 활동을 모바일 쪽으로도 넓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 산하 ‘음란·불법 단속’ 판공실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연합해 온라인 음란정보를 단속하는 ‘음란·불법 단속 및 인터넷 정화 2014’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업정보화부는 공안부, 공상총국과 함께 지난 4월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의 악성 프로그램 단속·처리 행동 공작 방안’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스마트기기의 모바일 인터넷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절취, 악성 과금과 요금 소모, 사기 편취 같은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어 처리하는 특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써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6월 말 현재 8억2,400만을 기록했다. 중국내 이동전화기 사용자 10명 가운데 6~7명은 스마트기기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3세대(G) 서비스용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은 3억6,500만을 넘었다. 3G와 4G 가입자 가운데 77% 가량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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