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강력 처벌 | 2006.10.23 |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의 한 법원에서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판매상에게 집행유예없이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한 아시아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강력히 처벌한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타오위안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거래 웹사이트 운영자인 린중펭(LinJung Peng)은 자신이 구축한 웹사이트(http://cadcam.iscool.net)를 통해 어도비, 오토데스크, 볼랜드,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등의 제품을 비롯한 고가의 각종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본을 유통시켜 수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린중펭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소프트웨어 정품 판매처로 둔갑시켰으며, 심지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조달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대만 경찰의 범죄수사국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린중펭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1,6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CD와 함게 불법행위에 사용된 모든 컴퓨터 장비와 미디어 장비 등을 모두 압수했다. 린중펭은 지난 2002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당 24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받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9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태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타룬쏘니(Tarun Sawney)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Business Software Alliance) 정책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복제 문제는 국경을 넘어 IT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불법복제물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자체를 근절한다는 의지를 통해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A의 한국지부에 있는 김영환 대리는 “대만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처벌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는 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번 사건을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과 연계해 처벌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불법복제가 특히 심각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번 사건은 처벌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풀이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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