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정보보호 시장, 2017년까지 2배 커진다 | 2014.07.31 |
정부,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정부가 최근 사이버 범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확대 및 서비스대가 현실화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 확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당초 올해까지였던 적용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취약점 점검이나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25%의 조세감면 혜택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 시 0.5~1점의 가점을 주고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신규 인력 채용 시에는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을 500여개로 확대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도 촉진하고자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정보보호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공공 부문의 민간에 대한 정보보호 대가도 현실화해 현재 정보보호제품 구입비의 9%인 대가비용을 2017년까지 15%로 늘리고, 정보보호 제품 분리발주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체 지원 강화, 산업진흥계획 수립, 산업진흥 기반 조성 등을 담은 정보보호 산업진흥법을 올해 제정하키로 했다. 그리고 사이버 안전 및 기술기반도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로 인한 시스템 성능저하 우려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량 암호화 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해커의 악성코드를 자동수집·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 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코드 은닉 탐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도 15만개에서 올해 50만개로 확대한다. 우수 정보보호 인력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병 양성 및 예비군 창설 추진 등 경력단절 없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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