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자, 7년 이하 징역·벌금 부과 | 2014.08.02 |
브라질 월드컵 축구 등 2,200억원 규모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 10일부터 4년 동안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브라질 월드컵 축구 등 국내·외 100여개의 스포츠 경기 도박사이트 5개를 제작했다. 이들은 회원 3,654명을 대상으로 2,200억원 상당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 1회에 100만원까지 배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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