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직원 사칭해 93억원 편취한 TM업체 검거 | 2014.08.02 |
KT직원 사칭, 타 광고업체 인터넷 광고 나가는 자영업자 ‘타깃’
1년 광고비 명목으로 약 10만회 걸쳐 93억원 상당 편취 정통망법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코리아 업체 대표 및 임원, 그리고 TM 직원으로 지난 7월 21일 검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11월 19일까지 텔레마케터 20여명을 고용해 KT전화번호부, 타 광고업체 인터넷 광고가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KT직원을 사칭해 전화했다. 마치 자신들이 광고를 내준 것처럼 속이고, 1년 광고비 명목으로 30,000∼300,000원을 결제시켜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약 10만회에 걸쳐 9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으며, 정통망법 49조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금지)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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