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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논란 입연 네이버 “사업제안 받은 적 없어” 2014.08.05

네이버 “지인 통한 직접 투자문의에 불가능하다며 정중히 거절”

“사업제안서 받은 적 없는데 경영진 보고는 상식적으로 불가능”


[보안뉴스 김경애] 디지털 소멸기인 디지털에이징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타이머 설정과 네이버 라인의 모바일메신저 타어머 설정에 대한 특허 침해 논란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특허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특허 침해 부분이고, 두 번째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디지털에이징시스템 개발자의 남편인 송씨로부터 네이버가 사업제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이 본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먼저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기술은 스냅챗, 마이피플, 돈톡 등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라며 “특허권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다툴 사안으로, 본사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특허를 침해했다면 송씨가 주장하는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유사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사업제안서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송씨가 주장하는 공식적인 루트(FOOTER)든 비공식적인 루트(공무원이라는 전달자)든 사업제안서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업제휴 담당자에게 지난해 11월 사업제안을 했다는 송씨의 주장에 대해네이버 측은 “지난해 11월 담당자는 당시 직접 투자(지분 참여) 문의를 한 지인에게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상 직접 투자는 어려우며, 공식적인 제휴제안을 주시면 제안내용을 검토해 답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씨가 주장하는 지인에게 전달했다던 책자 3권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송씨와 지인 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지인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전달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사업제휴 담당부장과 송씨와의 통화도 지난 28일 처음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지난 7월 28일 송씨가 사업제휴 담당자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 담당자는 제휴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제휴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인이 사업제휴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경영진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송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네이버 측은 “어떠한 공식 사업제휴 제안도 받은 바 없는데, 그 내용을 경영진에게 보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당사 경영진이 보고 받은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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