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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년 2월 6일까지 예외 2014.08.07

시스템 개편 완료 유도하되 한시적 현행 방식의 진료예약 허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시스템 개편·오류 상황 등 점검 방침


[보안뉴스 김경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나 검사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 불편사항을 줄이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행 방식과 같은 진료예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에는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 환자에게 안내하고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이 국회·감사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 처벌(경고 또는 주의)을 규정하며,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하여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하여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강화(연 1회→ 연 2회)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8.22(금)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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