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한 휴대폰 판매 일당 검거 | 2014.08.07 | ||
가짜 휴대폰 판매점 개설, 위조신분증으로 휴대폰 450대 제작 판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 이용해 휴대폰 105명 명의 개설 [보안뉴스 김경애] 가짜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분증을 위조한 뒤, 휴대폰을 취득·판매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휴대폰 가설판매 총책을 맡은 김씨(31세) 등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서울, 경기, 광주 등 각 지역을 다니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신분증 위조책인 한씨에게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L통신사 등 3개통신사 등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했다. 이렇게 105명의 명의로 90만원상당의 휴대폰 450대를 받아 처분한 뒤 4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이들은 1∼2개월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며 판매점을 운영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요금청구지를 지정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아닌 60∼70대 노인들의 신분을 위조해 사용했으며, 휴대폰 대리점을 빙자해 환급금을 되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했다. 이렇게 얻은 계좌번호 정보를 요금 청구에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신분증 위조책 한씨(43세) 등 7명은, 지난해 8월경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조신분증을 이메일과 네이트온으로 전송받아 칼라프린트기 등을 이용해 원판에 주민번호 나이와 비슷한 사진을 인테넷에서 찾아 부착했다. 이렇게 만든 위조 신분증을 총책인 김씨에게 장당 30~40만원에 150장을 제공한 후 5,000여만 원을 취득했다. 이들은 전송받은 이미지 사진 중 나이와 연령대를 고려해서 선정 후 제작된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착했다. 또한 불법취득한 개인정보에 사진과 주소만 바꿨으며,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신분증의 주소지란에는 도로지번, PC방, 임야번지, 사진은 나이와 성별에 맞도록 인터넷에 올라있는 사진을 입혀서 사용했다. 또한 판매 및 브로커(장물취득) 안씨(42세)등 9명은, 지난해 8월경부터 최근까지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신기종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출업자 및 용산전자상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 약 9,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혐의로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협의로 10년이하 징역,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사기대출, 전화사기, 휴대폰 불법개통 등 다양한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 지속적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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