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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업소에서의 회식도 성희롱 적용 2006.10.24

최근 성희롱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2건의 주목할 만한 사건을 처리했다. 부적절한 장소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과 개인의 사적인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주로 합의로 종결됐던 사건들이 권고를 통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며 “기존의 성희롱 사건의 손해배상은 조정성립이나 합의종결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았으나 권고를 통한 손해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퇴폐적인 쇼(스트립쇼 등)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A씨를 동석시키고, 소감을 묻는 등 A씨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었다. A씨는 술집에서 행해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회사는 평소 회식 때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A씨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원과 성희롱예방 대책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 얼마전에 P씨는 회식자리에서 동료 O씨로부터 “회사가 연애 장소냐? △△와 연애하냐?”, “회사가 니 년의 연애장소도 아닌데 연애하려면 나오지 마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사직을 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O씨에게 손해배상 200만원과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번에 결정된 손해배상 권고 사안 중 ‘퇴폐영업 술집에서의 회식 행위 등에 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언동 이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회식이나 야유회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직장 내 각종 활동이 음란ㆍ퇴폐적인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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