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 담합 업체 적발 | 2014.08.07 | |
공정위, 낙찰 업체 미리 정하고 담합 한 2개 업체 적발 및 시정조치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은 강남구청이 2009년에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 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 설계 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대영유비텍은 사업을 낙찰 받은 후 설계 용역 일부를 동화 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이다.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게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게 입찰 가격을 제출할 것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담합에서 공정위는 ‘제3의 장소에서 합의’, ‘입찰 제안서 파일 제공’, ‘기술 평가 심사 불참’, ‘들러리 대가 제공’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를 적발했다.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는 서울 금천구와 동작구에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경기도 일산에 있는 타 회사 사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게 입찰 제안서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역할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화전자산업은 대영유비텍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고의로 불참했다. 대영유비텍은 낙찰 후 설계 용역 일부를 동화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고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영유비텍에 500만 원, 동화전자산업에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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