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구현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최우선 | 2014.08.12 |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창조경제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국민의 창의적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1인기업의 형태로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변화는 우리 경제를 기술모방경제에서 기술창조경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임치제도가 있다. 현재 동반성장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술분쟁이 되었을 경우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임치기간 중 활용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번에 전자자료로 기술임치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스마트폰의 앱으로 연계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기술유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가치평가와 거래제도의 활성화이다. 현재 기술의 이용 및 사업화 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이 법에서는 기업을 인용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와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이제 기술은 먼저 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할 때라는 산업계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안적 기술분쟁조성제도로써 중소기업기술분쟁 발생시 조정과 중재가 쉽게 이뤄져 소송에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정·중재시 기술가치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도록 했다. 올 11월말에 시행될 중소기업기술 보호법은 현재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점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유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유출 위험부담의 감소는 신기술 개발 유인의 증가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되고 이에 기반 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거래기업 간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상생협력 문화조성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개발된 기술을 유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기술이 소중하게 보호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산업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글_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 (dowakim@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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