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단가계약 적용으로 재해복구기간 단축 | 2014.08.10 |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
기존에는 공공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 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 사업자를 바로 투입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줄일 수 있다. 안행부는 또 기존에 있는 차수계약과 개산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차수계약은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해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다. 개산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 방식으로 재해 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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