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안전 위해 ‘해외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 시행 | 2014.08.11 |
내전·전염병 등 해외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경각심 높여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내전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체류 중 사망하거나 사고 또는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 경보 단계를 알리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종전에 시행되던 4단계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여행제한’을 ‘철수권고’로 조정하고 각 단계를 색깔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교부는 “기존 제도의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하지만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4단계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시리아 등 5개국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처럼 외교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여행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단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이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페이스북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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