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모바일 메신저 통제 고삐...가입 실명제 실시 | 2014.08.11 | ||||
메신저, 정치류 뉴스 발표·전재하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메신저 업체, 이용자 실명 가입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해야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8억명 가까이 쓰고 있는 자국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IM)들에 대해 실명가입을 강화하고 정치적 뉴스 게시를 제한하는 등 통제의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메신저 신규 이용자들은 신분정보 인증을 통해 실명 가입해야 하고 법규 등을 지키겠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 메신저 가입자에게 각종 정보를 대량 발송하는 이른바 ‘공중(대중) 계정’ 운영자도 반드시 신분 인증을 통한 실명 등록과 함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일 ‘공중계정’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치 뉴스를 발표하거나 전재할 경우, 게시정보 삭제 또는 계정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 정부 지도부와 체제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최근 중국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테러 관련 민감한 내용들이 모바일 상에서 퍼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정보와 뉴스의 주된 원천이 되면서 기존 주류 언론매체와 맞먹는 영향력과 전파력, 여론형성 기능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와 그 안의 ‘공중계정’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당국이 자국 안에서 카카오톡과 라인을 비롯한 해외 모바일 메신저의 일부 기능을 ‘테러정보 유통 경로 차단’이란 명목으로 지난달 초부터 차단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자국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 단속과 통제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中 정부, 메신저 관리 규정 발표 중국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판공실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7일 오후 인스턴트 메신저 대중 정보 서비스에 대해 10개의 규범화 요구를 담은 ‘즉시 통신(인스턴트 메시징) 도구 공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언론발표회를 갖고 메신저 발전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메신저의 ‘공중 정보 서비스’와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중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WeChat)을 비롯해 이신, 라이왕, 모어모어, 미랴오, 웨이미, 스광푸 등이 주된 대상이다. 카카오톡·라인과 같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와 가입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웨이신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내 이용자가 8억명을 돌파해 모바일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동시에 환영을 받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됐다”며 “이와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인스턴트 메시징을 이용해 대중에 불량 또는 위법 유해 정보를 발표해 온라인상 전파 질서를 파괴하고 공공 이익을 해침으로써 누리꾼들의 불만을 일으켰다”며 이번 규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메신저에서 유언비어, 폭력, 테러, 사기, 음란 정보 등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비롯해 국내외 적대 세력의 중국 침투와 파괴 활동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메신저서비스 기업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판공실은 덧붙였다. “메신저 신규 가입자, 신분인증 거쳐 실명 등록해야”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규정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로 나눠 각자의 의무 이행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정 6조에서 메신저서비스 제공업체가 신규 가입자에게 신분인증 통과 후 계정을 등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하려면 실제 본인 신분정보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메신저 가입 이후에는 실명 계정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명칭을 쓸 수 있다. 동시에 메신저 신규 가입자는 계정 등록을 할 때, 서비스 제공업체와 합의를 맺어야 한다. 이 합의는 메신저 이용자가 중국 법률법규·사회주의제도·국가이익·공민 합법권익·공공질서·사회도덕 풍조·정보 진실성 등 ‘일곱 가지 최저선’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中 정부, 전파·사회동원 기능 가진 메신저 ‘공중계정’ 중점 관리 특히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번 규정에서 개인·기업·기관이 마케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구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계정인 ‘공중계정’에 대해 칼날을 겨눴다. 중국 당국은 메신저내 기능인 ‘친구 그룹’이 유언비어 유포에 이용되고 있고, 유언비어가 매체 속성이 강한 일부 ‘공중계정’에 의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파와 사회동원 기능을 가진 공중계정이 중점적인 관리와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네트워크관리국의 쉬펑 국장은 “공중계정 등록 과정에서는 운영자의 실제 신분정보를 요구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름을 계정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규정은 정치(시정)류 뉴스에 대해선 ‘뉴스 기관’과 ‘뉴스 웹사이트’가 개설한 공중계정만 발표·전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비(非)뉴스 기관’이 개설한 공중계정도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자격을 취득하면 정치류 뉴스를 발표·재전송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중계정의 경우,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정치류 뉴스를 발표·전재할 수 없다. 메신저서비스 회사는 정치류 뉴스의 발표나 전재가 가능한 공중계정에 대해 별도의 표식을 달아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측은 “당·정 기관, 국영회사와 인민 단체가 공중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정치류 뉴스의 기준과 관련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네트워크관리국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에 근거하면, 시정류 뉴스는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사회 공공 사무와 유관한 보도·평론, 그리고 사회 돌발사건과 유관한 보도·평론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정치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공중계정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매우 엄격해지는 반면, 경제나 기술, 기타 방면의 내용이 게시되는 공중계정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규 위반시, 메신저 정보 발표 금지와 계정 폐쇄” 이번 규정 제7조는 메신저 이용자가 공중 정보서비스 활동을 위해 공중계정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메신저서비스 회사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메신저서비스 회사는 이를 인터넷정보내용 주관기관에도 별도 기록해야 한다.
규정(8조)은 메신저 이용자가 가입시 메신저서비스 회사와 맺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계정을 폐쇄하는 등 의법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메신저서비스 회사는 합의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경고 △메시지 발표 제한 △업데이트 일시 정지 △계정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유관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주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메신저회사, 실명가입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해야 메신저 실명제 실행 이후 개인정보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규정 제5조에서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와 공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신저서비스 제공업체는 사회 감독을 받아들이고, 대중이 신고한 법규위반 정보와 불량 정보를 즉시 처리해야 요구했다. 규정은 또 인터넷정보내용 주관 기관도 이용자의 신분 정보 등록 과정에서 서비스업체가 유효한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 안전을 확보하도록 감독·독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펑보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은 7일 “가까운 시일 안에 ‘개인 정보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텅쉰(Tencent)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의 로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네트워크관리국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 수는 8억명을 돌파했다. 중국 누리꾼이 최근 매일 메신저에서 발송하는 메시지는 200억건을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텅쉰이 3년 전 서비스를 개시한 웨이신 가입자는 국내외에서 6억명을 넘었고, 이 중 약 4억명이 웨이신을 평소 활발하게 쓰고 있다. 그만큼 웨이신은 중국산 메신저 가운데 이용자 수가 가장 많고 활약도가 가장 높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다. 공중계정 규모를 놓고 보면, 최근까지 웨이신에 개설된 공중계약의 경우 580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는 정무류와 상업류 공정계정이다. 전체 웨이신 계정에서 매체 뉴스 발표와 관련된 공중계정의 비율은 1%를 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웹사이트인 인민망의 여론모니터링실이 최근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내 메신저 공중계정은 하루 평균 8,000개씩 늘었다. 中 메신저 7개사, 실명제 시행...위규·불량·유해 정보 계정 폐쇄 이른바 ‘웨이신 10조’로도 불리는 이번 규정 실시는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벌여온 ‘인터넷 정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5월 27일부터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과 함께 한 달 동안 웨이신을 포함한 중국 7개 모바일 메신저들의 ‘공중 계정’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 기간 적어도 유언비어 정보가 비교적 집중되고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사이트 31개가 폐쇄됐다. 리이 중국모바일인터넷산업연맹 비서장 겸 공업정보화부 통신경제전문가위원회 위원은 “웨이신을 포함한 메신저에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일간지 신경보를 비롯한 매체들은 메신저업계 관계자의 말을 따서 “웨이신 중에는 테러 정보를 퍼뜨리고 테러 습격을 선동하는 공중계정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국의 메신저 통제 강화를 뒷받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주요 7개 토종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들도 5월 27일 베이징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메신저 단속 ‘특별 행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7개사는 “기존 메신저 공중계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법률법규를 위반한 공중계정을 폐쇄하고 공중계정에 대해 등급을 나눠 관리해 나감으로써 메신저 내 여론 생태를 호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웨이신) 운영회사인 텅쉰(Tencent)은 이달 7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모바일 메신저 관리 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웨이신내 공중계정을 대상으로 실명전환 유도를 비롯해 유언비어·음란물 유포, 위조품 판매·사기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텅쉰은 웨이신내 공중계정 등록 때 운영자에게 신분증 제출과 동시에 본인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자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신분증과 이동전화 전화번호, 은행카드를 통해 신분 인증을 하고 있다. 앞서 광동성 자오칭시 정부는 지난 7월 2일 ‘웨이신 공중계정 전면 조사와 등기 기록 통지’를 발표하고, 유언비어와 불법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8월부터 웨이신 공중계정을 공안국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자오칭시 공안국은 기존의 공공계정은 ‘통지’ 발표 후 30일 안에 공안국에 등록해야 하고, 새로운 공중계정은 개설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이번 메신저 규정 실시는 정당한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데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언론자유가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번 이른바 “웨이신 10조’가 언론을 압제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쟝쥔 대변인은 지난 7일 “이번 규정은 사회 대중을 향해 발표하는 정보,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것”이라며, “규정은 비교적 엄격하지만 일반 메신저 이용자에게는 단지 ‘일곱 가지 최저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일곱 가지 최저선’ 위에서 충분한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자격을 얻지 못한 정치류 메신저 계정들이 폐쇄될지 여부와 관련해 쉬펑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바일네트워크관리국 국장은 “해당 메신저 공중계정이 법률과 법규에 의거해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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